세금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분양 아파트는 언제 얼마 낼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청약계산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입주 때 잔금과 함께 목돈이 필요하니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1주택자 기본 세율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
6억 원 이하1%0.1%
6억 초과 ~ 9억 이하1~3% (구간별 누진)0.1~0.3%
9억 원 초과3%0.3%

6~9억 구간은 (취득가액 ÷ 1억 × 2/3 − 3)%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이면 (7.5 × 2/3 − 3) = 2%예요.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요.

분양 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나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와 시행사와 계약한 유상 옵션까지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전용 85㎡를 넘는 아파트는 분양가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요.

예시 분양가 5억 원 + 확장·옵션 2,000만 원 = 5억 2,000만 원 (전용 84㎡)
취득세 1% 520만 원 + 지방교육세 0.1% 52만 원 = 약 572만 원

다주택자는 세율이 확 올라가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예요.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늘리는 개편안이 2026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업데이트할게요.

정리

6억 원 이하 1주택이라면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쳐 분양가의 약 1.1%, 생애최초라면 여기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을 입주 자금에 넣어 두세요. 청약계산기는 생애최초 감면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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