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LTV·스트레스 DSR, 내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2026년 기준)
집을 살 때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LTV와 DSR 두 가지 기준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여기에 2024년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과 2025년 부동산 대책들이 더해지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는데,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LTV: 집값의 몇 %까지 빌릴 수 있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예요. 집값이 5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구분 | 무주택자 LTV |
|---|---|
|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 | 70% |
| 규제지역 | 40% |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 70% |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가 따로 있어요. 고가 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져요.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내가 살 집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DSR: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게 빌려줘요.
신용대출은 실제로 나눠 갚더라도 DSR을 계산할 땐 원금을 5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잡아서, 생각보다 DSR을 많이 차지해요.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오를 걸 미리 반영
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5%에 적용비율 50%, 즉 0.75% (2026년 말까지)
- 신용대출: 총 대출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1.5% 적용
고정금리 기간이 긴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만 반영되고, 21년 이상 고정·주기형은 적용되지 않아서 한도가 더 나와요.
만기 제한: 수도권은 30년까지
만기를 길게 잡으면 1년 상환액이 줄어서 DSR 한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수도권·규제지역은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지방은 은행에 따라 40년 이상도 가능해요.
정리
내 최대 대출 = LTV 한도, DSR 한도, 주택가격별 상한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규제는 자주 바뀌니 계약 전 은행 상담으로 꼭 확인하고, 청약계산기로 대략적인 한도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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