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에요.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이면 35점이에요.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이에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더하고, 동점이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돼요. 실제 가점은 청약홈의 가점 계산과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청약 공고 읽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