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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84점 만점에 내 점수는 몇 점일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청약계산기 편집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은 일부 물량을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아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내 가점이 몇 점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게 출발점이에요. 가점은 세 가지 항목의 합으로 정해지고, 만점은 84점이에요.

항목만점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 언제부터 세나

무주택 기간은 단순히 "집이 없던 기간"이 아니에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는 게 원칙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셀 수 있어요. 둘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돼요.

예시 1991년생이 2019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2021년)보다 혼인신고일(2019년)이 빠르니 2019년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요. 2026년 청약이면 7년 이상 8년 미만으로 16점이에요.

참고로 소형·저가 주택(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이나 상속으로 받은 지분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기준은 공고마다 같은 규정을 따르지만 금액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누가 인정되나

부양가족은 점수 비중이 가장 커서(최대 35점) 가점 순위를 크게 바꿔요. 인정되는 사람은 이래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제출받아 실제로 같이 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어요. 부모님 주소만 옮겨 두는 방식은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통장 점수는 최대 17점으로 비중이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하게 쌓이는 점수예요. 가입한 날부터 세고,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돼요.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주고(합쳐도 17점 만점), 가점이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돼요. 통장을 해지하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해지보다는 통장 담보대출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실제로 몇 점이면 당첨될까

당첨 가점(커트라인)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크게 달라요.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대단지는 20~4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인 가구(부양가족 2명)가 무주택 10년, 통장 10년이면 22 + 15 + 12 = 49점 정도예요.

내 점수를 바로 확인하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생년월일, 혼인일, 부양가족, 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가점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방법

  1. 통장은 일찍 만들고 해지하지 않기: 매년 1점씩 자동으로 쌓여요. 자녀 명의 통장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아요.
  2. 부모님 부양: 무주택 부모님과 3년 이상 실제로 함께 산다면 1명당 5점이 붙어요. 실제 거주가 전제예요.
  3. 혼인신고 시점 확인: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서 유리해요.
  4. 가점이 낮다면 추첨·특별공급 노리기: 가점이 30점대 이하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85㎡ 초과나 비규제지역, 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현실적이에요.

주의: 가점 계산 실수는 부적격

청약은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점수를 입력해요. 실수로 높게 입력해서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돼요. 특히 부양가족 인정 기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은 신청 전에 등본과 주택소유확인 서비스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이에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 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부모님은 몇 년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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