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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청약계산기 편집팀

청약은 같은 아파트라도 1순위가 먼저 접수하고,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어요.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만 의미가 있어서, 내가 1순위 조건을 채웠는지가 가장 먼저예요. 1순위 조건은 어떤 주택(민영/국민)이고 어느 지역(규제/비규제)인지에 따라 달라요.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 + 예치금

민영주택(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봐요.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지역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2년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1년 이상
비수도권 비규제지역6개월 이상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 (경기 포함)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예치금은 내가 사는 지역(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예치금(85㎡ 이하 300만원)을 채워야 해요. 금액이 모자라면 공고일 전까지만 넣으면 되니, 관심 단지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민주택 1순위: 가입기간 + 납입횟수

LH·SH 같은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매달 꾸준히 넣은 횟수를 봐요. 규제지역은 2년 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는 1년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이에요(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같은 1순위 안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라, 꾸준함이 중요해요.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씩 넣는 게 유리해요.

규제지역 1순위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 지역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아래 조건이 추가돼요.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아요. 규제지역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 정도이고, 85㎡ 초과는 지역에 따라 가점과 추첨 비율이 달라요(투기과열지구는 가점 비율이 더 높아요).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해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을 노리는 게 전략이에요.

정리 ① 내 주소지 기준 예치금 확인 → ② 관심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확인 → ③ 세대주·재당첨 제한 확인. 세 가지만 체크하면 1순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모집공고문의 "청약 자격" 부분을 꼭 다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예치금은 어디 기준인가요?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라 서울 기준 예치금(85㎡ 이하 300만원)을 채워야 해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납입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올랐어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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