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정리: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2026년)
청약은 같은 아파트라도 1순위가 먼저 접수하고,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어요.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만 의미가 있어서, 내가 1순위 조건을 채웠는지가 가장 먼저예요. 1순위 조건은 어떤 주택(민영/국민)이고 어느 지역(규제/비규제)인지에 따라 달라요.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 + 예치금
민영주택(대부분의 브랜드 아파트)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봐요.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 지역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 비규제지역 | 1년 이상 |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 6개월 이상 |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경기 포함)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내가 사는 지역(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예치금(85㎡ 이하 300만원)을 채워야 해요. 금액이 모자라면 공고일 전까지만 넣으면 되니, 관심 단지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민주택 1순위: 가입기간 + 납입횟수
LH·SH 같은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매달 꾸준히 넣은 횟수를 봐요. 규제지역은 2년 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는 1년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이에요(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같은 1순위 안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라, 꾸준함이 중요해요.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씩 넣는 게 유리해요.
규제지역 1순위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 지역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아래 조건이 추가돼요.
- 세대주만 1순위 신청 가능 (세대원은 2순위)
- 세대원 중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1순위 불가
- 가점제로 신청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순위 불가
-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 적용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아요. 규제지역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 정도이고, 85㎡ 초과는 지역에 따라 가점과 추첨 비율이 달라요(투기과열지구는 가점 비율이 더 높아요).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해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을 노리는 게 전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하면 예치금은 어디 기준인가요?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라 서울 기준 예치금(85㎡ 이하 300만원)을 채워야 해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납입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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