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얼마씩 넣어야 할까? 월 25만원 인정, 예치금, 소득공제까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로 민영 아파트와 공공분양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보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아파트를 노리느냐에 따라 넣는 방법도 달라져요.
민영 아파트: 예치금만 채우면 돼요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 + 예치금이에요. 매달 얼마씩 넣었는지는 상관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지역·면적별 기준 이상이면 돼요.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원, 경기 거주자라면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민영만 노린다면 매달 최소 금액(2만원)만 넣고 공고 전에 예치금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 거주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공공분양: 매달 꾸준히, 25만원씩
LH·SH 같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같은 1순위 안에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됐는데,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씩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유리해요.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도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금리와 혜택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 25만원을 넣으면 연 300만원이라 딱 한도에 맞아요.
- 금리: 일반 예금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돼 왔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돼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더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용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도 이어서 인정돼요.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가점 최대 17점)과 납입 인정 금액이 모두 사라져요. 다시 만들면 0부터 시작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나 일부 인출(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을 먼저 알아보세요.
정리: 나는 얼마 넣어야 할까
| 노리는 아파트 | 추천 방법 |
|---|---|
| 민영 브랜드 아파트 | 매달 소액 + 공고 전 예치금 맞추기 |
| 공공분양(뉴홈 등) | 매달 25만원 꾸준히 |
| 둘 다 / 소득공제도 받고 싶다 | 매달 25만원 (연 300만원) |
※ 금리와 소득공제 조건은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가입 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원까지 인정돼요. 주로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여요.
민영 아파트는 매달 많이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민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만 채우면 돼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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