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초
청약 공고 읽는 법: 특별공급부터 당첨 발표까지 일정 한눈에
청약홈에 새 공고가 올라오면 날짜가 여러 개 적혀 있어서 헷갈려요. 대부분의 민영 아파트는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순서 | 내용 |
|---|---|
| 입주자 모집공고 | 분양가, 자격, 일정이 공개돼요. 이날이 자격 판단 기준일이에요 |
| 특별공급 접수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조건이 맞는 사람만 |
| 1순위 접수 | 해당 지역 거주자 먼저, 다음 날 기타 지역 |
| 2순위 접수 | 1순위에서 미달된 경우 |
| 당첨자 발표 | 청약홈에서 확인해요 |
| 서류 제출·계약 | 부적격이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로 물량을 떼어 주는 제도예요.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는 유형이 많아요.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순위와 가점 또는 추첨으로 뽑아요.
가점제: 84점 만점
| 항목 | 만점 | 계산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0명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 15년 이상 만점 |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서 최대 3점까지 더해줘요. 합산해도 통장 항목 만점은 17점이에요. 또 가점이 같으면 추첨 대신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돼요.
추첨제
전용면적이 크거나 비규제지역 물량 등은 일부를 추첨으로 뽑아요. 가점이 낮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해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서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청약 전 꼭 계산해 볼 것
- 내 가점이 이 단지 예상 커트라인을 넘는지
- 당첨되면 계약금을 바로 낼 수 있는지
- 입주 때 대출 규제를 통과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