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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정리: 2주택 8%, 3주택 12%와 일시적 2주택 예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청약계산기 편집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1~3%예요. 그런데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사면 중과세율이 붙어서 8%, 12%까지 올라가요. 10억 집이면 3,000만원이던 취득세가 8,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될 수 있어서, 갈아타기나 추가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기본 세율 (1주택)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금액에 따라 비례)
9억 초과3%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가 붙어요. 자세한 계산법은 취득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다주택 중과세율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예요.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8%가 적용돼요. 중과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0.4%)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시 0.6%)도 함께 올라가요.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

이사 때문에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중과하지 않아요.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요. 만약 기한 안에 못 팔면 나중에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해요.

예시 경기 비조정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조정대상지역)에 8억 집을 새로 사면 원래는 2주택 8%(6,400만원)지만,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약 2.33%, 약 1,870만원)을 낼 수 있어요.

주택 수 계산할 때 빠지는 것

생애최초 감면

반대로 생애 처음 집을 사면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해서, 감면받고 바로 임대를 놓으면 추징될 수 있어요.

내 취득세 바로 계산 매매 계산기에서 집값,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중과까지 반영해서 계산해 줘요.

※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8%예요.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돼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몇 년인가요?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돼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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