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순서 총정리: 가계약부터 잔금·등기까지 놓치기 쉬운 것들
아파트 매매는 보통 매물 결정 →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등기 순서로 1~3개월에 걸쳐 진행돼요. 각 단계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과 확인할 서류가 달라서, 순서를 미리 알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 예산부터: 집값이 아니라 '총비용'으로
집값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잔금 때 꼭 부족해요. 실제로는 집값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기·법무사 비용, 이사·수리비가 더해져요. 5억 아파트라면 부대비용만 1,000만원 안팎이에요.
2. 대출 한도 미리 확인
계약하고 나서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전 한도 조회)을 받아 두세요. 확인할 것은 LTV(집값 대비), DSR(소득 대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상한, 그리고 규제지역 전입 의무예요. 자세한 내용은 DSR·LTV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매물 확인: 등기부등본은 꼭 직접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매도인 본인인지,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이나 용도 문제를 확인해요.
- 세입자 여부: 전세·월세가 끼어 있으면 보증금 반환과 퇴거 일정을 잔금일에 맞춰야 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 있는 집 거래가 어려워요.
- 관리비·하자: 관리사무소에 미납 관리비, 누수 이력 등을 물어보면 좋아요.
4.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꼭 정할 것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보통 가계약금(집값의 일부, 수백만~천만원 단위)을 먼저 보내요. 이때 문자로라도 매매가, 계약일, 잔금일, 가계약금 금액, 해제 시 처리를 남겨 두세요. 가계약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요.
5. 본계약: 계약금 10%와 특약
본계약 때 보통 집값의 10%(가계약금 포함)를 계약금으로 내요. 계약서에는 특약을 꼼꼼히 넣는 게 중요해요.
-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매도인 상환 조건)
-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도, 누수 등 중대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
- 대출 불가 시 계약 처리(가능하면 넣되, 매도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 세입자 퇴거·보증금 반환 일정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중개사무소가 해요. 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요.
6. 잔금일: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 오전에 은행 대출 실행 → 매도인 계좌로 잔금 송금
- 매도인이 기존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 서류 준비
- 관리비·공과금 정산, 열쇠·현관 비밀번호 인수
-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잔금일에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도 같이 나가요.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보통 등기와 함께 처리해요.
7. 입주 후 할 일
- 전입신고 (대출·감면 조건 때문에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실거주 기간 지키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2년 실거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면 누가 내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살 때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기·법무사 비용, 이사비를 합치면 집값의 약 2~4% 정도예요. 집값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매매가·잔금일·해제 조건을 문자로 남긴 뒤 매도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