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종류
무순위 청약(줍줍) 개편 정리: 무주택자만, 거주지역 요건까지
무순위 청약은 정식 청약(특별공급·1순위·2순위)이 끝난 뒤에 남은 물량이나 계약 취소·부적격으로 나온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순위 없이 추첨으로 뽑아서 '줍줍'이라고 불려요. 분양가가 몇 년 전 가격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시세보다 훨씬 싼 단지는 경쟁률이 수만~수십만 대 1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무순위 청약의 종류
| 종류 | 언제 나오나 |
|---|---|
| 사후 무순위 (잔여세대) | 정식 청약에서 미달되었거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 |
| 계약 취소 주택 | 당첨 후 부적격·불법 거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 당시 분양가로 다시 공급 |
| 임의공급 | 무순위 이후에도 남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자율로 공급 |
2025년 개편으로 바뀐 신청 자격
예전에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집이 있든 없든, 어디 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린 '전 국민 청약'이 반복되자 2025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거주지역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①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 ② 해당 광역권 거주자(예: 수도권), ③ 거주요건 없음 중에서 정해요. 경쟁이 치열한 곳은 거주요건을 두고, 미분양이 많은 곳은 전국에서 신청받을 수 있어요.
- 위장전입 확인 강화: 가점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요.
달라진 점 한 줄 요약 이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 + (대부분) 그 지역 사람" 위주로 공급돼요. 공고문마다 거주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당첨되면 바로 돈이 필요해요
무순위 청약은 정식 청약보다 일정이 훨씬 짧아요. 당첨 발표 후 며칠 안에 계약해야 하고, 공사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중도금 납부 시기가 지났거나 곧 입주여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짧은 기간에 몰려요.
-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계약 후 몇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할 수 있어요.
- 중도금 대출이 이미 끝난 단지는 개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규제지역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도 있어요.
무순위 청약 공고는 어디서 보나
청약홈(applyhome.co.kr)의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신규 청약과 이번 주 청약 일정에도 무순위·잔여 공고가 함께 올라오고, 단지를 누르면 당첨 시 필요한 돈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거주요건과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은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고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없음 중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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