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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종류

무순위 청약(줍줍) 개편 정리: 무주택자만, 거주지역 요건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청약계산기 편집팀

무순위 청약은 정식 청약(특별공급·1순위·2순위)이 끝난 뒤에 남은 물량이나 계약 취소·부적격으로 나온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순위 없이 추첨으로 뽑아서 '줍줍'이라고 불려요. 분양가가 몇 년 전 가격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시세보다 훨씬 싼 단지는 경쟁률이 수만~수십만 대 1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무순위 청약의 종류

종류언제 나오나
사후 무순위 (잔여세대)정식 청약에서 미달되었거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
계약 취소 주택당첨 후 부적격·불법 거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 당시 분양가로 다시 공급
임의공급무순위 이후에도 남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자율로 공급

2025년 개편으로 바뀐 신청 자격

예전에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면 집이 있든 없든, 어디 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린 '전 국민 청약'이 반복되자 2025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달라진 점 한 줄 요약 이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 + (대부분) 그 지역 사람" 위주로 공급돼요. 공고문마다 거주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당첨되면 바로 돈이 필요해요

무순위 청약은 정식 청약보다 일정이 훨씬 짧아요. 당첨 발표 후 며칠 안에 계약해야 하고, 공사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중도금 납부 시기가 지났거나 곧 입주여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짧은 기간에 몰려요.

무순위 청약 공고는 어디서 보나

청약홈(applyhome.co.kr)의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신규 청약과 이번 주 청약 일정에도 무순위·잔여 공고가 함께 올라오고, 단지를 누르면 당첨 시 필요한 돈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거주요건과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은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개편 이후에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고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없음 중에서 정해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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